2025학년도 2학기 (재)유한재단 기탁장학금(생활비) 신규장학생
  • 작성일 2025.10.02
  • 작성자 주홍택
  • 조회수 36

1. 장학명: 유한재단장학금(생활비)

2. 지원성격: 학업장려비(등록금 범위 외)

3. 장학금액: 1인당 3,000,000원

4. 공과대학 배정인원: 2명

5. 추천인원: 학과별 1명[2025학년도 2학기 학업장려비(등록금 범위외)  1,000,000원 이상 지급받은 학생은 추천 제외]

6. 추천기준

  가. 2025학년도 2학기 기준 정규학기 재학생

  나. 재학 중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

  다. 건전한 학생활동, 봉사활동, 효행 등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자

  라. 결손 및 다문화 가정학생(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5분위 이하) ** 우선 선발

7. 추천기한: 2025. 10. 21.(화) 15:00까지

8. 제출서류(행정팀으로 출력서류 원본 제출)

  가. 학과 회의록(추천학생 성명, 학번, 추천장학명, 장학금액 필수 기입)

  나. 장학생 추천서 1부

  다.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(학교용) 1부

  라.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(재단용) 1부

  마.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지원구간 확인서 1부

  바. 결손 및 다문화 확인용 증명서 1부

9. 기타 안내사항

  결손(한부모가정, 조손가정)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.

 ○ 결손가정: 부모의 한쪽 또는 양쪽이 죽거나 이혼하거나 따로 살아서 미성년인 자녀를 제대로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돌보지 못하는 가정

 ○ 조손가정: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외에도 부모의 사망 등으로 ()조부 또는 ()조모가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18 미만(취학시 22)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

  결손가정>조손가정

  확인가능 서류

  - 결손: 한부모 가정 증명서(결손 및 조손)

   - 지원대상 아동의 범위: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,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2세 

   미만을 말하되, '병역법'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 

   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.

 - 다문화

   ① 한국 국적 취득 전: (지원자)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 (부 또는 모)외국인등록증

   ②  한국 국적 취득 후: (지원자)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 (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, 귀화허가를 받은

       기본증명서(상세또는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등 국적취득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 

          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제적등본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