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장학명: 유한재단장학금(생활비)
2. 지원성격: 학업장려비(등록금 범위 외)
3. 장학금액: 1인당 3,000,000원
4. 공과대학 배정인원: 2명
5. 추천인원: 학과별 1명[2025학년도 2학기 학업장려비(등록금 범위외) 1,000,000원 이상 지급받은 학생은 추천 제외]
6. 추천기준
가. 2025학년도 2학기 기준 정규학기 재학생
나. 재학 중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
다. 건전한 학생활동, 봉사활동, 효행 등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자
라. 결손 및 다문화 가정학생(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5분위 이하) ** 우선 선발
7. 추천기한: 2025. 10. 21.(화) 15:00까지
8. 제출서류(행정팀으로 출력서류 원본 제출)
가. 학과 회의록(추천학생 성명, 학번, 추천장학명, 장학금액 필수 기입)
나. 장학생 추천서 1부
다.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(학교용) 1부
라.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(재단용) 1부
마.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지원구간 확인서 1부
바. 결손 및 다문화 확인용 증명서 1부
9. 기타 안내사항
결손(한부모가정, 조손가정)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.
○ 결손가정: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죽거나 이혼하거나 따로 살아서 미성년인 자녀를 제대로
돌보지 못하는 가정
○ 조손가정: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외에도 부모의 사망 등으로 (외)조부 또는 (외)조모가
만 18세 미만(취학시 만 22세)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
※ 결손가정>조손가정
확인가능 서류
- 결손: 한부모 가정 증명서(결손 및 조손)
- 지원대상 아동의 범위: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,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2세
미만을 말하되, '병역법'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
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.
- 다문화
① 한국 국적 취득 전: (지원자)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(부 또는 모)외국인등록증
② 한국 국적 취득 후: (지원자)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(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, 귀화허가를 받은
자) 기본증명서(상세) 또는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※ 단,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제적등본 제출